반응형 올림픽파크포레온1 아파트 '줍줍'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6월 10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잔여물량 청약은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조치는 과열된 청약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작년처럼 유주택자까지 신청 가능했던 제도를 되돌려 무주택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부분들 구분 이전 (2023~2025년 2월) 변경 후 (2025년 6월 10일~)신청 자격유주택자 포함 누구나무주택자만 청약 가능지역 거주 조건대부분 폐지됨과열 지역 한도 내 지자체 재량 허용 청약 목표소비자 접근성 확대실수요자, 무주택자 중심 공급 개편 첫 적용 사례: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레온’ .. 2025.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