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권1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기 전세 만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하셨나요?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제는 계약 갱신 요구권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최대 4년간 안정된 임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개념의미: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장 기간: 기존 계약 종료 시점부터 2년간 동일 조건 유지 (보증금·월세 최대 5% 인상 가능) 행사 횟수: 계약 1회당 1회 제한 → 최대 4년(2+2년) 거주 보장 2. 갱신 청구 시기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청구 필수 3. 갱신청구권 행사 불가 사례계약 종료 2개월 이내여서 행사 시기 놓친 경우임차인의 차임 연.. 2025.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