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란? 2025년 납부 기준 및 세율, 필요경비, 공제금액, 공동명의 계산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주임대료의 개념과 납부 기준, 세율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간주임대료란?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월세를 받지 않고,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법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하는 가상의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그에 대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2. 간주임대료 납부 기준
간주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1채 보유: 과세 대상 아님 (단,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 대상)
- 주택 2채 보유: 부부합산 2주택,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 (전세는 x)
- 주택 3채 이상 보유: 부부 합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오피스텔 보유: 임차인이 상시 주거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
3. 세율 및 과세 방식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율 및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니, 실제 계산은 필요없습니다.
( 총 주택수 보증금 합계 - 3억 ) * 60% (보유일수/365) *3.1%
-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부과된 세액에 대해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추가로 위택스에서 지방세도 납부해야 완료됩니다.
4. 필요 경비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50% 로 적용합니다.
임대사업자 라면, 60% 로 적용합니다.
5. 공제 금액
주택임대를 제외한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공제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될 경우 200만원이 공제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6. 공동명의 계산
홈택스에서 간주임대료 모의계산까지 다 완료한 후에, 간주임대료 최종 금액에 대해 1/2 로 적용하여 각각 납부합니다.
마무리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법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하는 가상의 임대료입니다. 주택 3채 이상 보유자나 상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무 신고 시 정확한 계산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제가 진행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