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선생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선물이나 꽃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김영란 법과 관련된 규제를 설명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선물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번에 1학년에 입학해서, 공부겸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1. 김영란 법이란?
김영란 법,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 및 그 가족들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김영란 법의 핵심은 바로 "금품 수수의 제한" 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은 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법적으로 선물을 받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1회에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은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금품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선물이나 꽃과 같은 금전적 가치를 지닌 선물은 초등학교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2.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
아쉽게도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선물과 꽃 등을 일체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아이가 직접 쓴 손편지나, 직접 접은 꽃 등은 받아주신다고 하네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 제일 선생님의 관심과 손이 많이 가는 나이인데, 스승의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직접 적은 손편지는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손으로 접은 꽃도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충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김영란 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초등학교와 다르게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도한 선물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요. 저의 경우에는 엄마들끼리 함께 선생님들 선물을 사거나, 커피를 보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도 많이 보내드렸는데, 요즘은 어떤 선물이 유행인지도 굼금하네요..ㅎㅎ
또 간단히 손수 만든 과자나 아이들이 만든 카드 등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들 사이에서 경쟁하듯이 과도한 금액의 선물이나 화려한 꽃다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나 아이의 손편지와 같은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론
스승의 날에 초등학교는 선물이나 꽃을 주는 대신 손편지와 손으로 접은 꽃 등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만 가능합니다.
(종이꽃도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김영란 법을 준수하면서, 아이들의 감사의 마음을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선물을 드릴 수 있지만, 경쟁이 아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 서로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15일,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 아이들이 즐거운 스승의 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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